직장 생활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재정적 보장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근로자의 노고에 대한 법적 권리이자 근속 기간 동안의 기여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지급 자격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근속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인턴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다만 주 15시간 이상 근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파트타임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최소 권리이므로, 사용자 측에서 이를 임의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 방식
퇴직금은 단순히 근속연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인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퇴직금 계산기로 내가 받을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일)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이고 근속기간이 3년(1,095일)이라면,
퇴직금은 10만 원 × 30일 × (1,095 ÷ 365) = 900만 원이 됩니다.
지급 시기와 방식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지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지연 지급 시 불이익
특별한 사정 없이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또한, 미지급이 지속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지급 방법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최근에는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도록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퇴직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도정산 가능 여부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에 일시 지급되지만,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중간 정산이 허용됩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보증금 마련
*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장기 치료·요양이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피한 생활 여건 변화
이 경우에도 반드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중도정산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원 퇴직금 규정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회사 임원에게도 별도의 퇴직금 규정이 마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임원의 퇴직금은 근로자와 달리 법정 의무가 아니라 정관이나 규정에 따라 별도 산정됩니다.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배수만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퇴직금 규정 정리
* 지급 자격 :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
* 계산 방법 : 평균임금 기준, 1년 근속당 30일분 지급
* 공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일)
* 지급 기한 :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연 시 연 20% 이자)
* 중도정산 : 주택 구입, 의료비, 장기 요양 등 일부 상황에서 허용
* 임원 퇴직금 : 사내 규정 따름, 근로자와 별도 산정



퇴직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퇴직금은 정규직·계약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인턴, 시간제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단,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1년 이상 계속 근속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말 아르바이트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Q.퇴직금은 세금을 떼고 받나요?
A. 퇴직금에는 일정한 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금 부담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다만, 퇴직금 전액이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근속연수와 지급액에 따라 공제 혜택이 주어져 실제 부담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Q.퇴직금은 꼭 14일 안에 받아야 하나요?
A. 법적으로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가 있다면 일정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 합의가 없는데도 지급이 늦어질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Q.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시에 일괄 지급됩니다.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마련, 장기 요양비 발생, 재해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임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와 같은 방식으로 퇴직금을 보장받지는 못합니다. 대신, 회사 정관이나 규정에 따라 별도의 퇴직급여가 책정되며,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맞춰 지급됩니다. 만약 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퇴직급여 인정이 제한적입니다.
Q.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아야 하나요?
A. 의무는 아니지만,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수령하면 안정적인 자산 관리와 함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유지하면 퇴직소득세를 이연시킬 수 있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단, 퇴직금을 당장 생활자금으로 활용해야 한다면 일반 계좌 입금도 가능합니다.
Q.퇴직금은 회사가 힘들어도 꼭 지급해야 하나요?
A. 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법적 의무입니다. 회사의 재정 상태와 무관하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형사처벌과 벌금,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지급을 미룬다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기준으로는 지급 기한과 이자율, 산정 방식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도 반드시 확인하고 지켜야 합니다.



👉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자신의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미리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보고, 필요하다면 IRP 계좌를 활용해 효율적인 자산 관리 방안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