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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모두 정리

by 집잡알루틴러 2026. 1. 15.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제 대상 인원이 많아질수록 과세표준이 크게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령 요건·소득 요건·실질적인 부양 관계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란 무엇인가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을 포함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인정해, 1인당 150만 원을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소득공제란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세율 구간이 높을수록 체감 절세 효과도 커집니다.
* 공제 금액: 1인당 150만 원
* 적용 방식: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 중복 공제: 불가 (한 사람을 여러 명이 동시에 공제할 수 없음)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소득 확인하는 방법

연말정산 전에는 홈택스를 통해 부양가족의 소득 자료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하반기 근로소득이나 일부 금융소득은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나 금융자료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여부 확인
* 상반기 근로소득 + 10월까지의 사업·기타·연금 자료 반영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대상자 범위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모든 가족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범위 내의 가족만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부모, 자녀는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공제가 가능하지만, 형제자매는 반드시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야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정리

 

 

부양가족 소득 요건, ‘100만 원 기준’의 정확한 의미

부양가족 기본공제에서 가장 많이 혼동되는 부분이 바로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단순히 “번 돈”이 아니라, 각 소득별 공제 후 남는 과세 대상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의 핵심
*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
* 근로·사업·연금·이자·배당·기타·퇴직·양도소득 모두 합산
* 비과세 소득 및 분리과세 선택 소득은 제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판단 기준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비교적 판단이 단순합니다.
*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로 자동 인정
* 총급여 500만 원 초과 → 공제 불가 가능성 높음


예를 들어,
총급여 333만 원을 받은 경우
→ 근로소득공제 233만 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 원
→ 부양가족 공제 가능

 

 

여러 소득이 섞인 경우의 주의점

문제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100만 원 기준을 판단합니다.


소득 종류별 계산 방식 요약

 

 

실전 사례로 보는 공제 가능 여부

사례 1: 자녀가 아르바이트만 한 경우
총급여 400만 원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금액 100만 원
→ 공제 가능


사례 2: 부모님이 연금만 수령
연금 수령액 500만 원
연금소득공제 후 소득금액 50만 원
→ 공제 가능


사례 3: 배우자가 근로 + 프리랜서 소득
근로소득금액 50만 원
사업소득금액 80만 원
합계 130만 원
→ 공제 불가

 

 

실질적 부양 요건과 중복 공제 제한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형식적인 가족 관계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생활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이 전제됩니다.


실질 부양 인정 사례
정기적인 용돈 송금 내역
병원비·생활비 지출 증빙
통신비·공과금 대납 기록 등

 

또한 동일한 부양가족을 두 명 이상이 동시에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가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한 명만 공제 가능하므로 사전에 조율이 필요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가 불가능한 대표 사례

* 부양가족의 총급여가 500만 원 초과
* 사업·양도소득 등으로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이혼한 전 배우자
*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

사돈, 친인척 등 직계가 아닌 가족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부모님과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로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면 실질적 부양 요건도 함께 인정됩니다.


Q2. 부모님이 연금을 받고 있으면 무조건 부양가족 공제가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을 받더라도 과세 대상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뒤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공적연금 수령액이 연 500만 원 수준이라면, 공제 후 소득금액이 기준 이하가 되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을까요?
자녀가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라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로 간주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 계산이 필요합니다.


Q4. 배우자는 나이나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가 되나요?
배우자는 연령 요건과 동거 요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는 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이혼한 전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5. 형제자매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그리고 동일 주소지에 거주(동거)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소지가 다르면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26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족 관계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연령·소득·소득 구조·실질 부양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은 계산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애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